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까지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 여기 1분만 투자하고 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배너를 클릭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까지는 몇 분 걸리지도 않으며 근로장려금 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타 복지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장려금 신청 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4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4,500만원 미만 |
다음은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족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서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x(근무월수+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근로소득 |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 혹은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ARS전화를 통한 방법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는 1544-9944입니다.
다음으로는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입니다.
위 배너를 눌러 들어가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입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였다면 모바일앱 등 번거롭게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거들떠도 안 보시는 거 아니겠지요?
신청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꼭! 확인하여 내 돈, 내 권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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